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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진로변경이 문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의 깊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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