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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며, 발명자가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Answer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발명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발명으로 사용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2조), 사용자는 이를 통지받은 후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권리는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한 이후, 사용자가 권리 승계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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