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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복제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사용 라이선스가 정당하게 부여되었다면 사용 대가를 지급했을 금액으로 계산되며, 복제물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제된 프로그램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와 관련된 실질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거하여 변론과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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