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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면, 이를 통해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실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상태를 고려하며,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특정 재료 또는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인식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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