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체상금등청구의소,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준공기한을 명시한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공사 지연이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등으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자재 납품 지연 등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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