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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됩니다. 또한,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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