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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사용상표와 미등록상표 간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12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특정인의 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 등록된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혼동시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12호는 부정한 목적의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인의 상표의 저명성과 출원인의 상표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거래 실정과 양 당사자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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