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면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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