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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의 본인 확인 절차와 관련된 법적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나 동의 의사 음성 녹음 등도 자필 기재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제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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