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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정의는 무엇이며, 유사군복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유사군복을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군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정한 군복과 다시 비교하여, 형태, 색상, 구조 등의 요소가 극히 유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착용 시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요구하며, 이러한 법리적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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