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는 어떤 행위로 해석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얻어 가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구현하는 설치(installation) 단계와는 구별되며, 설치는 이미 수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취득'과 '업무상 이용'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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