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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가 되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그 디자인이 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소소한 세부 사항의 차이는 유사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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