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서 '판매'의 정의에 '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Answer
약사법 제61조 제2항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수출'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외로 수출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국내 판매나 수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사법의 조문 체계도 '제조', '수입', '수출', '판매'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므로, '판매'에 '수출'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약사법 제1조, 제6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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