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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상품의 종류, 사용 실적 및 소비자 인식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만약 실제 사용이 부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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