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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취소에 대한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으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일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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