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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이라고 할 때, 어떤 경우를 의미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와 함께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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