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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툰작가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웹툰작가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행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웹툰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공중에 송신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나, 실제 손해의 내용과 규모가 확인될 수 없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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