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당업자가 선행기술을 기초로 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이가 있더라도, 당업자가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과 결합의 용이성, 기술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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