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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은 창작자 자신의 독창적인 작업물로,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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