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자업체의 제조물책임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종자업체의 제조물책임 적용 범위는 종자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증식용 및 재배용으로 쓰이는 묘목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종자업체는 생산한 종자 및 묘목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종자가 결함이 있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자업체의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구 종자산업법 제148조 제8항에서는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종자업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종자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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