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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인용의 '정당한 범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인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 및 분량, 피인용 저작물의 사용 방법, 독자의 관념,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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