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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등록 거절의 사유 중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은 불확정 개념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즉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합니다. 특히, 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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