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은 기획자가 저작물에 담고자 하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 창작자로서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독립적인 창작성을 갖추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창작성은 창작물의 독창성이라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저작물의 표현이 고유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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