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창작성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촬영자의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이 담긴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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