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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또는 사용자는 그 사용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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