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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소 제기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르면 외환적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란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나 방법, 동기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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