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41조에서 정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는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 형성된 관계의 본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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