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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포기가 디자인 무효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이 포기되면 권리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므로, 포기 이후에 제기된 심판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권의 포기가 장래를 향한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포기 이전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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