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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한 보상 의무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이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하며, 만약 보상액이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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