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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행발명은 기술 개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야 하며, 이러한 개시가 없다면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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