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으로 등록디자인의 창작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무엇입니까?
Answer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으로 등록디자인의 창작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납함 디자인에서 기존 비교대상디자인들이 각기 다른 분할 및 투명창 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요소를 결합하여 등록디자인이 창작되었다면 이는 용이하게 창작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디자인 요소가 이미 공지된 바 있고 흔한 창작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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