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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창작성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별됩니다. 저작물은 독창적인 형태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때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되며, 창작성은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이론이나 개념을 정리하여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발현됩니다. 다만, 기존의 이론이나 공통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표현했거나, 특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할 경우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적 저작물은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그 표현이 제한되기 쉽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제 여부와 실제 유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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