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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과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는 이익과 발명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명자의 공헌도는 발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 발명자가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계기와 과정, 발명자의 경력 및 보유기술, 사용자의 지원 여부 및 수준, 사용자의 보유 기술과 연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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