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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승인 신청 시, 행정청이 따라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요율 승인 신청을 할 경우,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필요할 경우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료 요율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때 행정청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적 측면도 감안해 판단해야 하며, 이는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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