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기간연장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따른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약품 품목 허가의 경우, 구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간 산정은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 임상시험에 소요된 기간과 의약품 허가 절차의 소요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상시험이 종료된 날부터 의약품의 허가 결정이 신청인에게 도달하는 날까지의 모든 기간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들은 각 심사부서에서의 보완 요구 기간과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실제 진행된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조정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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