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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할 때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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