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C가 원저작물인 'G' 도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2차적 저작물인 'J' 도서를 작성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C가 원저작물인 'G' 도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2차적 저작물인 'J' 도서를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본질적 표현을 포함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요약을 통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한 없이 작성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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