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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급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한이 2021. 3. 31.인 경우, 2021. 4.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5. 25.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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