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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가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이는 민법 제580조에 근거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매물의 하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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