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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의 매도인을 G으로 기재한 행위는 어떤 법적 문제를 유발합니까?

Answer

E가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을 G으로 기재한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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