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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 정정 후 실질적인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후 실질적인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구 특허법 제133조의2). 또한,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있어 변경이 없으며,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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