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실)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구 특허법 제68조에 의해 특정 고안이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두 고안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 시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 실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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