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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어떤 주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까?

Answer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의 사용 범위, 사용료 산정 방식, 공연권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에 공연권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위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당이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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