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해 정해지며, 이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정의됩니다. 즉,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가 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사용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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