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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의 공개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었다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 모든 형상과 모양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할 경우에도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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