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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어,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한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제3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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