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행위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까?
Answer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는 저작재산권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형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승인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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