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사용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에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무엇인가?
Answer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에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구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 등에서 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출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