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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작자의 창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 창작자의 고유한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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