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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무효심판에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하였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53조에 따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적 자료들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술이 기존의 선행기술들과 유사성이 있거나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다면 무효 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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